'의전원 입학취소' 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사회에 환원하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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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조 씨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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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조 씨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다. 오늘은 가족과 함꼐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부산대는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됐다"며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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