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갔다 일찍 왔다가 아내 외도 목격...양육권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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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다녀왔더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목격했다는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같은 회사에서 아내와 만나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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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출장 다녀왔더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목격했다는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같은 회사에서 아내와 만나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고 했다.
A씨가 사실을 알게 된 건 예정보다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날이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를 생각하며 출장지의 유명 빵집에서 산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A씨가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와 다른 남성이었다. A씨는 들고 있던 빵을 그대로 두 사람에게 던졌다.
그는 “아내가 싹싹 빌면서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내가 아이들을 생각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아내는 소송을 걸겠다며 아이들은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A씨는 “도저히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기르고 싶다.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다”며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예진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사건이 커진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아내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유책 배우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요량으로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A씨의 바람대로 아이들을 A씨가 양육할 수 있을까.
김 변호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유책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유책 배우자가 자녀와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유책 배우자인 아내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반영되고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아내 말고 상간남에게서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한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비유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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