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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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소방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의 가슴과 머리를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구급대원은 한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피를 흘리며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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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마산소방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의 가슴과 머리를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구급대원은 한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피를 흘리며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 소방대원은 지금도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상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에 개인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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