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女연예인' 음란 합성물로 돈벌이 30대 '징역 4년'

오미란 기자 2023. 4. 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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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섞은 합성물로 돈벌이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2년 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동영상 등 합성물 수천개를 제작해 온라인에 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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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섞은 합성물로 돈벌이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8000여 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2년 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동영상 등 합성물 수천개를 제작해 온라인에 반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미화로 6만 달러(한화 8000만원) 상당의 수익까지 받아 챙겼다.

당초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당시 정신적으로 황폐했고, 주변에 제 행위의 심각성을 알려줄 만한 사람도 매우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기간 반포한 합성물 수가 상당히 방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직업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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