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방금 마트에서 결제했지?”...여동생 카드정보 몰래 들여다 본 은행원 부부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4. 6. 13: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전 다툼 중 1000여 차례 불법 조회
남편 2500만원·아내 300만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여동생 금융 정보를 1000번 넘게 무단 조회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각각 금융기관에 근무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여간 1100여 차례에 걸쳐 여동생 C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허락 없이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19년 3월 시누이 C씨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3회에 걸쳐 무단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기관 직원인 이들은 평소 알고 있는 C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금융 정보에 손쉽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가족 간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몰래 얻은 정보를 토대로 C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와 분쟁 중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