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 끊겼다"…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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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늘(6일) 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이 들었으며,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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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신혜성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늘(6일) 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이 들었으며,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약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신혜성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 씨 측 변호인은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 증상이 심해져 활동 중단 후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나눈 식사 자리에서 몇 년 만에 술을 마셨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습관적으로 음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탑승했다"며 "대리운전 호출 내역, 지인과 탑승한 상황만 봐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서 그런 것"이라며 "기억을 회복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모든 조사에 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신혜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한편,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는데,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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