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법무관 현역 인정

김다연 2023. 4. 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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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 끝에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직 육군 법무관 지영준 씨가 현역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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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 끝에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직 육군 법무관 지영준 씨가 현역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군의 부당한 처분으로 정년을 넘기게 된 점을 지적하며 지 씨가 진급 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군에 내려진 불온서적 반입 금지 조치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뒤 이듬해 3월 건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됐습니다.

이후 불복 소송을 거쳐 복직했지만, 복직과 함께 정직 1개월에 강제 전역 명령이 내려졌고, 지 씨는 재차 소송을 통해 지난 2018년 징계와 전역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후에도 지 씨가 소령 계급의 나이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다시 전역·퇴역 명령을 내리자 지 씨는 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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