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법무관 현역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 끝에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직 육군 법무관 지영준 씨가 현역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 끝에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직 육군 법무관 지영준 씨가 현역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군의 부당한 처분으로 정년을 넘기게 된 점을 지적하며 지 씨가 진급 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군에 내려진 불온서적 반입 금지 조치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뒤 이듬해 3월 건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됐습니다.
이후 불복 소송을 거쳐 복직했지만, 복직과 함께 정직 1개월에 강제 전역 명령이 내려졌고, 지 씨는 재차 소송을 통해 지난 2018년 징계와 전역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후에도 지 씨가 소령 계급의 나이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다시 전역·퇴역 명령을 내리자 지 씨는 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라이더]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독도는 우리땅?" 한 총리 답변은?/한동훈 송파병 이사설
- 후쿠시마 원전 내부 영상 공개..."핵 찌꺼기 수백 톤"
- 차량 전시장으로 돌진한 택시..."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
- 재판 앞둔 노웅래, 판사 수소문은 왜?
- 주 52시간만 넘어도 산재 급증...노동부도 알고 있었다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