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지지 호소' 심재국 평창군수 1심 벌금 5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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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홍씨가 심 군수의 수행원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하고 심 군수가 이에 응해 선거운동 복장으로 모임에 참석한 점, 두 사람의 발언 과정에서 서로 제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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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3부(김신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홍모씨에게 벌금 각 50만원을 선고했다.
심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5월 15일 선거구민 30명이 모인 평창군 한 식당에서 마이크를 들고 당내에서 후보자로 공천받은 점을 언급하며 "군수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모임을 주최하고 마이크를 준비한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 심 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모임을 만들 당시 주민들에게 '심 군수의 후보 선출을 축하하고 앞으로 잘될 것을 기원하는 취지로 자리를 만들었으며, 심 군수도 와서 인사할 것'이라고 알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홍씨가 심 군수의 수행원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하고 심 군수가 이에 응해 선거운동 복장으로 모임에 참석한 점, 두 사람의 발언 과정에서 서로 제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비교적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의 공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심 의원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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