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직원 주차장 이용 금지한 현대제철...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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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자회사 직원의 당진공장 내 주차장 이용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현대제철에 근로자의 소속을 이유로 주차장 이용을 둘러싸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모회사 근로자와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이 같은데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정 시간대 교대 근무자만 주차하도록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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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자회사 직원의 당진공장 내 주차장 이용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현대제철에 근로자의 소속을 이유로 주차장 이용을 둘러싸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모회사 근로자와 자회사 근로자 사이에 주차장 이용의 목적이나 필요성에는 차이가 없다며, 근로자의 소속이 주차장 이용에 차별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공장 내 공간이 부족해 당장은 주차장 증설이 어렵다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모회사 근로자와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이 같은데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정 시간대 교대 근무자만 주차하도록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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