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미끼로 수강료 현금결제…국세청, '민생 탈세' 75명 세무조사 착수
#1. 금전 대부법인 A사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때 A사에 들어온 소득금액을 분산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 B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B사에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적발됐다. A사 명의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 역시 자녀에게 저렴하게 양도하며 편법 증여한 상태였다.
#2.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C씨는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C씨는 한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계상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3. 국내 인기 휴양지의 한 숙박업자 D씨는 고객들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숙박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장소에 다른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그 명의는 D씨의 자녀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을 분산키도 했다. D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해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도 했는데, 법인명의로 고급 자동차를 사적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을 매입해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등 편법적 행태를 보였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준법 가치를 훼손한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 등 서민 대상 세정지원을 강화한 상태였는데, 이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과도한 사익 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공정·준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주로 고리·불법 대부업자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등이 명단에 오른 상태다.
구체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高利)·미등록 대부업자(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25명)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20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법절차·적법과세·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이어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8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소득금액 1조88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6천146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천843억원으로 약 71%를 차지했다.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원으로 약 31%를 수준이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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