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반성 기미 없어”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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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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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돈 스파이크는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벙거지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들어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떴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증거로 신청했고, 돈 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회 공판에서는 돈 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돈 스파이크는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벙거지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들어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떴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증거로 신청했고, 돈 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회 공판에서는 돈 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돈 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하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돈 스파이크가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정황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하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돈 스파이크가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정황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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