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 끊겨"

김태원 기자 2023. 4.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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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만취한 채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게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신혜성 측은 공황장애?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고통과 차량 소유주와의 합의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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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만취한 채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게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신혜성 측은 공황장애?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고통과 차량 소유주와의 합의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까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신혜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 초부터는 증상이 심해졌다. 해당 기간 동안 음주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데뷔 2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HEART'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신혜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2년간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대중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사건 당일 1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난 식사를 하게 됐고, 몇 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예상치 못한 것으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해 운전을 한 것이다. 처음부터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고, 소유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술에 취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점도 인정한다.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술이 깬 후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당연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마땅하지만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위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후회하는 점 말씀드린다.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불행한 사건이 겹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당시에는 '면허 정지', 현재 기준으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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