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마약 반성 안 했다는 검찰…"구속 후 재산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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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매수·투약·소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법정에서 형량이 가중돼야 한다고 재차 변론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가 6일 돈스파이크에 대해 주재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처벌 전력, 반복적인 범행, 3000회 이상 매수가 가능한 마약을 투약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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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매수·투약·소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법정에서 형량이 가중돼야 한다고 재차 변론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가 6일 돈스파이크에 대해 주재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처벌 전력, 반복적인 범행, 3000회 이상 매수가 가능한 마약을 투약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자백·반성하는 점을 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기간 사해행위를 했다며 "반성한 것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해 "구속 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양도 역시 사해행위인데도 양도를 했고, 이렇게 은닉한 재산과 금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며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돈스파이크 측에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미 반박했기에 재판부가 봐도 크게 이의가 없다"며 "저희로선 모두 밝히고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05g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필로폰 4560만원어치를 구매했고, 구매량이 35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본다.
돈스파이크는 투약 횟수 중 5차례는 공범 A씨 등과 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10g, 엑스터시 3정을 교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0년 대마 관련 처벌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반성 △수사 협조 △가족 등 주변인들의 계도 다짐 등을 돈스파이크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2차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을 조사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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