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2000억원 규모 코코본드 조기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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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5월 하순께 만기가 돌아오는 2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스위스 은행 크레디트트스위스 파산 과정에서 22조 원 규모의 코코본드가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되면서 투자자 불안 심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코코본드가 BIS 자기자본에서 이미 차감돼 있어 다음 달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자기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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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5월 하순께 만기가 돌아오는 2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스위스 은행 크레디트트스위스 파산 과정에서 22조 원 규모의 코코본드가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되면서 투자자 불안 심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코코본드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상품이다. 평소 채권으로 분류돼 이자가 나오지만 발행사가 자본 부족으로 위기에 처하면 주식으로 바껴 이자가 안 나오거나 상각될 수 있다. 그간 금융사들은 자기자본비율(BIS)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자본 확충 수단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해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코코본드가 BIS 자기자본에서 이미 차감돼 있어 다음 달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자기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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