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담에...” 군 입대 나흘 만에 부대 이탈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고석태 기자 2023. 4. 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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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법원이 육군 신병 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위병소 철문을 넘어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7월 19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A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8시쯤 생활관에서 혼자 빠져나온 뒤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고,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그는 군 입대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무 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수해 복귀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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