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병상 운영 현장 모르는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 여·야 양당 대표 간에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시설·감염관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대한병원협회는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 여·야 양당 대표 간에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6월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급성기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케어가 필요한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 및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시설·감염관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임종실을 설치·운영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로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가 지정돼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배터리, 트럼프 'IRA 세액공제 폐지'에 촉각
- 트럼프 2기 대비 나선 현대차그룹, 무뇨스·성김 美 전문가 전면에
-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3개월 내 3조원 소각
- 주52시간 예외·직접 보조금...韓·日, 반도체법 재추진
- SK 계열사 또 줄었다...리밸런싱 탄력
- 화웨이, e키트 한글화 버전 출시...국내 시장 공략
- 퀄컴 "스냅드래곤8 엘리트, 성능·전력효율 모두 향상"
- "지원금 최대 45만원"…수험생, 새 폰 어디서 살까
- 넥슨 지스타 부스 인산인해...카잔-오버킬-슈퍼바이브 화제
- '9만 비트코인', 하루만에 8만8천 달러 붕괴…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