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늘은 아버지 생신…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 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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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자신의 입장을 SNS를 통해 6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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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자신의 입장을 SNS를 통해 6일 밝혔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3시간 만에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며 자신의 어린시절 부친과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해 올렸다.
한편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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