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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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는 6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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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6.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는 6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러한 글과 함께 어린 시절 조국 전 장관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부산대는 당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신입생 모집 과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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