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박탈 위기…복지부 "결과 확정 시 면허 취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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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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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가 2015년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장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조씨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로 조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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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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