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천-보통 차집관로' 수의계약 논란…84억으로 증액까지?

인천=장선영 기자 2023. 4. 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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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천-보통 차집관로 개량공사가 2020년경 정부 합동 감찰에서 수의계약과 설계변경에 모자라 공사비를 증액해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정부 합동 감찰에 따르면 신천-보통 차집관로 개량공사의 공사업체는 U 건설사와 K 종합건설로서 해당 실시설계 용역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계획수립 당시 관련 기준 대가 등을 적용허거나 소요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의 내역만을 시흥시는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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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차집관로(신천, 보통천) 개량사업 공사 모습./ K 종합건설 홈페이지 캡처
시흥시 신천-보통 차집관로 개량공사가 2020년경 정부 합동 감찰에서 수의계약과 설계변경에 모자라 공사비를 증액해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정부 합동 감찰에 따르면 신천-보통 차집관로 개량공사의 공사업체는 U 건설사와 K 종합건설로서 해당 실시설계 용역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계획수립 당시 관련 기준 대가 등을 적용허거나 소요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의 내역만을 시흥시는 그대로 인정했다.

시흥시 차집관로(신천, 보통천) 개량사업 재원 협의 자료./사진=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캡처
더욱이 입찰 공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설계변경을 통해 약 95,000천 원을 부당하게 계약 내역서상에 반영했고 다른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상실시켰으며, 체결 이후 총공사비 4,237,420 천 원을 설계변경 증액하야 총 8,428,860 천 원으로 변경 계약을 시흥시가 체결했다.

그러면서 감찰은 시흥시에 설계변경 검토 업무 소홀, 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당초 유보된 물량을 설계변경 증액과 위 관련자 훈계 처분과 차액 공사비 17,169천 원 상당액 감액 조치 및 다른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 없도록 시정했다.

시흥시 차집관로(신천, 보통천) 개량사업 토사 운반 및 되메우기 모습./ K 종합건설 홈페이지 캡처
시흥시 관계자는 "시정 조치에서 공사비 17,169천 원 상당액 감액과 공무원의 징계 등을 자세히 조사해 알려 주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들은 "지자체가 입찰에 참여 기회를 제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호소했다.

인천=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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