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 마음 아파하실 것…법적으로 싸우겠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4. 6. 13:36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조 씨가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 날부터 30일 후 입학이 무효화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3시간이 지난 후,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항소 의사를 내비친 게시물을 올렸다.
조 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또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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