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재산 은닉...검찰 “반성 없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로 제출된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조사하기 위해 5월 18일 2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차 공판에선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1심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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