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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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 검사 출마 제한법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검사들이 퇴직을 한 뒤에 1년 동안 선출직 선거나 이런 데에 못 나오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이제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요,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에 대해서도 어제 또 입장을 조금 밝혔습니다. 관련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의 출마 제한법, 말씀드렸죠? 검사 퇴직 뒤에 1년 동안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 출마 제한법,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것은 과잉 금지, 평등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위헌 요소가 있어요. 검사 출마 제한법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죠? 최강욱, 이탄희 의원. 전 평론가는 저 제한법은 조금 어떻게 보세요?
[전예현 시사평론가]
그런데 일부분 보완은 있을 수가 있지만, 취지에는 또 일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밀이라든가 정보를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서를 쓰고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내부 기밀정보가 빠져나가기 때문인 것이고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분들, 일정 기간 냉각기 가지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고위공무원단이 로비의 창구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해관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지금 여러 곳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검찰의 중립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위헌 요소가 있느냐. 평등에 위반되느냐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아까 이제 구자홍 차장님께서 야당을 질책을 해주셔서 저도 여당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김기현 지도부가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조금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일각에서 기대했는데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최고위원들이 요즘 막말하고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망언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당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막말 방지법 이런 것 좀 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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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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