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 받아도 청약 때 ‘무주택’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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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거주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은 주택을 보유한 기간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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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낙찰 경우에만 적용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거주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은 주택을 보유한 기간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이 인정된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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