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뒤늦게 발견한 남편의 숨겨진 재산, 더 받을 수 있나요 [Biz&Law]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3. 4.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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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아파트 한 채와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남편에게는 제가 미처 몰랐던 주식, 코인 같은 재산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업가라 얼마나 버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숨겨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을 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만 정해두고 있고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지 2년 넘게 지났다면 이혼 당시 남편이 숨겨두었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더라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숨겨두었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혼하고 2년이 지난 이후 시점에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결국 이혼 후 2년이 지날 때까지만 재산을 잘 숨겨두면 재산을 덜 나눠줘도 된다는 것인데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재산 분할 청구 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이혼으로 인한 법적인 권리 관계를 빨리 명확히 정리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면 이혼 후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혼으로 인한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게 되므로 이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혼하면서 재산과 관련한 문제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합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재산을 잘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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