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간호조무사 몸에서 검출된 마약…관리 소홀 책임 의사에 벌금형

김채은 2023. 4. 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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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류와 간호조무사 관리를 소홀히 한 50대 전문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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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용 주사기 이미지/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마약류와 간호조무사 관리를 소홀히 한 50대 전문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27일 간호조무사 B씨가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 결과 B씨 혈액에서 프로포폴, 펜타닐, 미다졸람 등이 검출됐으며 수사기관이 해당 병원의 마약 재고를 확인한 결과 6상자가 비어있었다.

B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A씨를 대신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류의 사용량 보고, 마약관리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몰래 마약을 빼돌려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7회에 걸쳐 마취 기록지에 환자에게 사용된 마취제 양을 실제보다 많게 수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했던 B씨를 믿고 마약류 관리를 맡겼으며 직접 재고량도 확인하기도 했다"며 "재고 확인 시 가장 위에 놓인 상자만 본다는 사실을 알고 B씨가 아래쪽 상자에서 마약을 빼돌려 썼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B씨에게 마약류 보관과 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를 맡긴 점, 마취기록지가 수정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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