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반성 안 해… 1심 집유 너무 가볍다”

정재훤 기자 2023. 4.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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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6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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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부당 지적한 검찰… 추가 증거로 유사 사례 판결문·구치소 접견 녹취록 제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6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돈스파이크가 서울동부지법 수감 당시 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도 함께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앞서 1심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2회 공판에선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3985만75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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