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부·학원·식당·유흥업자 등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앵커]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속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과 폭리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누린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위장업체를 만들어 소득을 분산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 A씨.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생활을 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과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등입니다.
이와 함께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린 태양광 등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3년간 총 540명의 민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금액 1조88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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