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로자 100만 명 육박…2년 만에 ‘10배’ 늘었다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4.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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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96만 명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2019년 9만500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5%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전체 근로자의 5.4%인 114만 명이 재택근무를 했다.

노동부는 장기적으로는 재택근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이미 시행 중인 기업의 노하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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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택근무 우수사례’ 발간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고용노동부 ⓒ 연합뉴스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96만 명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2019년 9만500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5%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전체 근로자의 5.4%인 114만 명이 재택근무를 했다. 2년 만에 재택근로자 수가 10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된 작년에는 96만 명(4.4%)으로 소폭 줄었다.

노동부는 장기적으로는 재택근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이미 시행 중인 기업의 노하우를 전한다.

사례집에 소개된 한 기업은 재택근무 시 적정 수준의 업무 내용·분량을 노사가 협의해 정한 뒤 업무 진척 상황을 상시 관리했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재택근무 체계를 정비한 기업도 있다. 이 기업은 영상회의 시스템, 원격 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 등을 도입해 재택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했다.

사례집은 누리집 '일생활균형'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인쇄된 책자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재택근무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에 인사노무·IT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또 재택근무 환경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 간접 노무비도 지원하고 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는 재택근무 또는 재택과 출퇴근을 혼합한 근무 형태가 확대돼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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