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 시 무주택자 인정

이동우 2023. 4. 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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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는 경우 많아
낙찰 경우 무주택 청약 혜택 소멸 불이익 발생
무주택자 주택청약 당첨 비율 90%에 달해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최대 32점에 이르며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90%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의 경우 청약할 때 무주택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5년, 낙찰 주택 3년 보유인 경우 무주택 8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진훈 /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현재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공급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규칙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분양 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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