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모친 방치해 사망케한 딸..잡고보니 보이스피싱 수배범

전재욱 2023. 4. 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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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과 함께 살았다.

A씨는 2018년 3월 모친을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거기서 숨을 거둔 A씨 모친을 발견했다.

A씨는 모친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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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한데 용변치우지 않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방치
한겨울 찬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친..30kg도 안된 몸무게
수사해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송책 여죄 드러나 함께 처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과 함께 살았다. 부양할 가족이라고는 딸인 자신밖에 없었다. 모친의 치매는 2009년부터 시작해 날로 정도가 심해졌다. 2016년부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이었다. 병원에서도 환자와 갈등이 잦았고, 다투다가 부상을 입어 거동까지 불가능해졌다. A씨는 2018년 3월 모친을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사진=게티이미지)
거기까지였다. A씨는 그때부터 모친을 돌보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용변을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모른 척했다. 방에서는 악취가 났다. 옷에서 냄새가 날까 봐서 아예 나체로 생활하도록 뒀다.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주더라도 먹여주지 않았다. 모친은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밥을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굶주림과 비위생 속에서 모친은 야위어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2019년 2월 A씨 집으로 출동했다. 당시 한겨울이었지만 집에는 보일러가 꺼져 있었다. 거기서 숨을 거둔 A씨 모친을 발견했다. 나체 상태였고 온몸에 대변이 묻어 있었다. 몸무게는 29㎏(키 158㎝)에 불과했다.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의 절반 수준이었다.

A씨는 모친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A씨를 수사해보니 저지른 범죄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송책으로 활동한 전력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2021년 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3000만원을 받아서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차에 구직 사이트에서 ‘부동산 계약 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동네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었다. 남성 직원이 자신을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서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마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존속유기치사죄로 징역 3년을, 보이스피싱과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2심에서 하나로 묶여 재판이 진행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심리를 마친 2심 대구고법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유기치사죄에 대해 “피고인은 모친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용변을 치우지 않아 극히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해 숨지도록 했다”며 “범행 방법과 패륜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3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마트 직원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일부는 부양 의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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