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정당 판결…母 ‘정경심 유죄’가 결정적?

2023. 4. 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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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달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조씨가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더 걸리겠지만, 정 교수에 대한 1,2,3심이 모두 유죄로 판결된 만큼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조씨의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에는 부산대 측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 외에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확정된 유죄 판결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정 전 교수에 대해 첫 유죄 선고를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이며 정 전 교수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2021년 8월 같은 취지로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 전부를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날 기각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미 정 교수가 확정받은 형사판결을 두고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봤다.

조씨가 이번 소송에서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사실 판단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정경심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부산대 측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결정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입학취소 처분으로 조씨가 겪을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정성과 윤리 의식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1, 2, 3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된 만큼 승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입학원서에 적은 동양대 표창장과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등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인성 영역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해 4월 조씨의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들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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