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9000%’ 이자소득 탈루 미등록 대부업자, 현금 받아 신고 누락한 직업학교 등 세무조사

이호준 기자 2023. 4. 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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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앞세워서 영세사업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20%)의 450배가 넘는 9000%의 이자를 받아챙겼다. A씨는 10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이자를 분산해 받으면서 소득을 감춰, 총 150억원에 달하는 이자소득을 탈루했다.

직업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사업자 B씨는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또 외주업체인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비용을 부풀려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A, B씨처럼 서민을 상대로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고, 법률이 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75명으로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2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등이다.

대부업자들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하거나,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포함됐다. 학원사업자들의 경우 고액 수강료를 수취하고 신고를 누락하다 국세청의 레이더에 잡혔다.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현금 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도 대거 포함됐는데, 할인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해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전력 발전·설비 사업 탈루 혐의자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발전 설비 사업자 C씨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자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유상 매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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