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서 기름 유출...해경 긴급방제 작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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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께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해양오염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기름 유출 사고는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나나선적 A호(9000톤급) 화물선에서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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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께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해양오염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기름 유출 사고는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나나선적 A호(9000톤급) 화물선에서 유출됐다.
당시 A호 1번 탱크에서 2번 탱크로 기름을 옮기던 중 기름이 넘치면서 해상으로 유출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항 해상교통관세센터(포항항VTS)로 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방제정, 해양오염방제과 등 대응 세력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민간 방제업체, 해양자율방제대에 방제작업 지원도 요청했다.
포항해경은 유관기관 및 민간세력과 합동으로 A호 주변으로 오일펜스와 펜스형 유흡착제를 설치하고 유회수기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작업을 밤새 펼쳐 유출된 기름이 해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해경은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염 피해 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유출량은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과실 등으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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