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한 고춧가루 회수 조치

신윤정 2023. 4. 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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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해 판매한 고춧가루 제품으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된 1kg과 200g 용량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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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해 판매한 고춧가루 제품으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된 1kg과 200g 용량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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