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도로 위 적재물 추락 사고 반복…운전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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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 낙하물 사고는 화물차주의 적재 불량이 주 원인인 만큼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낙하물 사고 원인은 간단하다. 적재함 고정 장치를 단단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화물차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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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 낙하물 사고는 화물차주의 적재 불량이 주 원인인 만큼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을 달리던 25t 화물차량에서 철제 코일이 떨어졌다.
떨어진 철제코일은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 멈춰 섰다.
이어 40여분 뒤 사고 수습으로 교통 정체가 빚어지던 중 16t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해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달 30일 오전 5시17분께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건설기계 롤러 장비가 떨어지기도 했다.
이 사고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했다. 떨어진 롤러와 충돌한 2.5t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가 숨지는 등 4명이 다쳤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도내에선 35건의 화물차 적재물 추락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건(사망 2명, 부상 23명) 2021년 11건(사망 1명, 부상 16명), 지난해 10건(부상 15명)이다. 올해는 지난 2월까지 3건의 사고로 6명이 다쳤다.
단순 보험처리로 끝난 사고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한 관련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는 적재 용량이 높은 화물차 등이 과적 및 차량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이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다. 단순 위반은 범칙금 5만원에 불과하다.
경찰도 이 부분에 주목해 매년 교통안전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낙하물 사고 원인은 간단하다. 적재함 고정 장치를 단단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화물차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로 위로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다가 3차, 4차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을 싣는 과정에서 화주의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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