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불이익 없다...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경매 낙찰받아도 ‘무주택’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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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뒤 유서를 남기고 숨진 피해자를 기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전환돼 무주택청약 혜택이 사라지고 가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낙찰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민간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게 제출하면 된다.

무주택으로 5년을 살다가 전세사기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8년을 무주택자 신분으로 인정한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하고 이후 다시 무주택자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을 10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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