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대한변협 "조사위 회부 준비중"

김상훈 2023. 4. 6.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과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8년간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사건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변협은 MBC와의 통화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과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8년간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사건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 규정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 역시 어머니를 대리한 권 변호사가 가해 학생 측 책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다섯 달이 지난 최근에야 권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불출석해 패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 때문에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조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413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