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대한변협 "조사위 회부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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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과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8년간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사건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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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변협은 MBC와의 통화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과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8년간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사건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 규정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 역시 어머니를 대리한 권 변호사가 가해 학생 측 책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다섯 달이 지난 최근에야 권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불출석해 패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 때문에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조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41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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