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
안태훈 기자 2023. 4. 6. 13:11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낙찰받아도 청약할 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원치 않는 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게 되면서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대상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할 때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합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에 이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팩스나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 "여성 헤어롤 '반항의 상징'…한국 저출산 남녀갈등 때문" 해외 언론 조명|월드 클라스
- 포르쉐 카이엔·혼다 어코드·벤츠 G63 등 11개 차종 제작결함 리콜
- 학폭 기록 '대입 넘어 취업까지'…"소송 기록까지 남겨야" 의견도
- "모범적인 모습 보였어야…" 신혜성의 뒤늦은 후회[종합]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