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

안태훈 기자 2023. 4. 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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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JTBC 방송화면 캡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낙찰받아도 청약할 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원치 않는 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게 되면서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대상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할 때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합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에 이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팩스나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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