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은행 신규 진입 `엄격한 심사` 통해 허용"

강길홍 2023. 4. 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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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신규 사업자 진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검증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은행연합화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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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여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에게 경쟁촉진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신규 사업자 진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검증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은행연합화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권 경쟁촉진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하고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단순히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중장기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주환원정책 역시 단지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계획에 따라 TF를 차질 없이 운영해 6월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한 달간의 성과도 소개했다.

먼저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의 자본확충 확대,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위해 경기대응 완충 자본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추진,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 등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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