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종합2보)

이동민 기자 2023. 4. 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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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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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입학취소처분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입시 공정성 등 공익이 더 커"
조씨 측 변호인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항소의사 밝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또 "입학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등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해 고려했을 때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부산대의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사건은 졸업 후 10년 간 법률관계를 형성해 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고려대 입학 취소,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절차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판결 이후 조씨가 2주 이내에 항소 제기를 해야하며, 항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로 조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는 부산지법에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4월18일 재판부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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