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건설사 대표 첫 판결…건설업계 "처벌 규정·범위 구체화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6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누구 하나 제대로 기준을 제시해 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번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처벌 규정과 범위 등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고, 현재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法,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건설업계 "처벌 규정·범위 여전히 모호, 현실적인 입법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6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누구 하나 제대로 기준을 제시해 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확하게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표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건설업계는 법의 모호성을 그대로 남겨둔 채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번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처벌 규정과 범위 등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고, 현재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을 전제로 사고를 줄일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방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건설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현실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법을 만들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종 처벌이 어느 선에서 끝날지 예측하기도 힘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