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성못 일대 무단사용 토지사용료 내야”

김덕용 2023. 4. 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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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수성구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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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부당이득 반환 일부 승소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수성구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대구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대구시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7억3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대구시와 수성구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전경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49곳으로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는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는 11억여원, 수성구청은 1억2천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2심 판결에 대해 농어촌공사, 대구시와 수성구는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성못 사용에 관한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농업 용수시설 기능이 상실된 만큼 소유권을 지자체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글·사진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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