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사고···경찰,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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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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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적용 시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정재남 도경 강력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이 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진다. 중대재해법은 교량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적용 가능한 공중 이용 시설은 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경우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우선 총 길이 108m인 교량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 경찰은 정자교가 중대재해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사고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이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30대 후반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성남=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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