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합동점검 실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건 적발

김기태 기자 2023. 4. 6. 1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위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개소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강청에 따르면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일주일간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위치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및 보전협회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위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개소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강청에 따르면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일주일간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위치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및 보전협회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중 작년 하반기에 점검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제외한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 및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기물 적정관리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유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등으로 확인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위반사업장 10개소(1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였으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자체수사를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관리 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