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합동점검 실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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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위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개소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강청에 따르면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일주일간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위치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및 보전협회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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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위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개소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강청에 따르면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일주일간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위치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및 보전협회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중 작년 하반기에 점검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제외한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 및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기물 적정관리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유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등으로 확인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위반사업장 10개소(1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였으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자체수사를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관리 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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