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北, 통지문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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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개성공단 출퇴근버스가 개성과 평양시내에서 이용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 정황과 관련하여 북한에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북한이 무단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개성공단 출퇴근버스를 개성과 평양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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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출퇴근버스 평양시내 등장에 중단 촉구
통일부 "북측 답변 없을 시 추가 조치 취할 것"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폐쇄된 개성공단 출퇴근버스가 개성과 평양시내에서 이용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부는 6일 무단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대북통지문을 북한에 보내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 정황과 관련하여 북한에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북한이 무단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개성공단 출퇴근버스를 개성과 평양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통지문은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상응하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2월에도 북한의 개성공단 내 시설 무단사용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북한의 개성공단 버스 등 남측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정황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2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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