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3000만원 지원'

장충식 2023. 4. 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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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우수기업에 최대 3000만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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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판로지원비, 금리 혜택 등 제공 예정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30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우수기업에 최대 3000만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도는 우수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조건, 지급액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와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향후 확대 도입 계획 등 정성평가 지표를 고려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 사 이상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으로, 공고 기간 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기업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이지비즈에서 신청 서식 등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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