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우울증·공황장애 때문에"…신혜성, 음주운전에 고개숙인 신화→檢 징역 2년 구형

백지은 2023. 4. 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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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화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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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화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한채 변호인단과 함께 빠르게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신혜성은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며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 초부터 증상이 심해져 음주도 하지 않고 지인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을 자아내기도 했다. 2년간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중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3년만에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게 됐고 몇년 만에 술을 마시게 되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습관적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차량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한 것일 뿐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던 것이 아니다.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고 소유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차안에서 잠들어 있다 당황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지만 술이 깬 후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고 물리적 피해가 없었고 신혜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발 위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 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 2교 부근에서 술에 취해 차안에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신혜성이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 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까지 갔다가 대리 기사를 내리게 하고 만취 상태에서 송파구까지 직접 10km 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가 도난신고가 되어있었다는 것도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특히 신혜성은 2007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어 비난이 커졌다.

신혜성에 대한 선고기일은 20일 오후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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