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부업자 등 ‘민생 탈세’ 혐의 75명 세무조사
[앵커]
서민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이른바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수 십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정 금리보다 비싼 이자를 뜯어내고 수입을 감춘 대부업자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한 학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탈세 혐의자는 모두 75명입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이익을 취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이른바 '민생 침해 탈세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고리 대부 업체와 고액 학원, 유흥, 레저 사업자 등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 대부 업자는 영세 사업자에게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뜯어내면서 이자 수입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한 직업 학원 대표는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아낸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숙박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사업 소득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넘긴 리조트 사업자.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은 프렌차이즈 본사도 적발됐습니다.
[오호선/국세청 조사국장 :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 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국세청은 가용한 모든 세무 조사 수단을 활용해 이들의 위법 행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자 5백여 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벌여, 모두 6천여 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검찰, ‘권도형 소유 가상화폐’ 바이낸스 거래소에 동결 요청
- ‘강제동원 배상’이 모순? 65년 청와대 수석은 달랐다
- [현장영상] “구조대 오니까 조금만”…고속도로 버스 역주행 사고로 4명 병원이송
- 전주을 국회의원 강성희·울산교육감 천창수 당선
- 32년 전 외교 문서 속 ‘모가디슈’…영화보다 극적인 ‘남북 탈출기’
- 최성국 단독 인터뷰 “협회가 갑자기 사면해 놓고…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
- [특파원 리포트] ‘아메리카드림’은 되고 ‘코리아드림’은 안되고…
- [잇슈 키워드] “내 남편 자리야”…주차장에 냅다 드러누운 아주머니
- [영상] 공깃밥 1000원이 ‘국룰’?…‘월급 빼고 다 오른다’
- [영상] 어린이집서 흉기 휘두른 괴한…유아 4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