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스파이크, 수감 중 사업 위한 돈 마련하려 저작권 양도…명백한 사해행위"

김종은 기자 2023. 4. 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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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의 사해 행위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수용 당시에도 사해행위를 일삼았다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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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의 사해 행위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수용 당시에도 사해행위를 일삼았다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는 돈스파이크가 동부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접견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은닉한 재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꾸릴 준비를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 역시 사해행위임에도 양도했다. 피고는 이렇게 은닉한 재산과 금원으로 사업을 하려 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이미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실형을 면했다.

검찰은 이런 1심 판결이 부당하다 판단, 항소장을 제출했다. 북부지검은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 또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려 시도했다는 점 감안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돈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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